부산시는 운행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제2차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부산시청
이번 사업에는 △5등급 자동차 742대 △4등급 자동차 1504대 △굴착기·지게차 14대 등 총 2260대를 지원한다. 지원 대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시는 올해 끝으로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이 종료되는 5등급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제외)의 지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2차 사업부터 지원 가능 대수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조기 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자동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알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2003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다. 접수일 기준 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및 소유자의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으로,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2차 사업부터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는 차량 소유자에 한 해 지원한다. 신청은 24일부터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시 콜센터(☎ 051-120), 시 탄소중립정책과(☎ 051-888-3555~6)로 문의하면 된다.
윤영근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