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면허 취득 후 5년간 처분을 막는 규제 완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단기 차익거래를 막을 입법 안전장치가 국회에 제출됐다.
서울 시내 택시들이 승객을 기다리며 줄지어 서 있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 을·국토교통위원회)은 18일 개인택시 면허 양도 규제를 합리화하고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개인택시면허 취득 후 원칙적으로 5년이 지나야 양도가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만 61세 이상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건강 악화나 이사, 직업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도 면허를 즉시 처분하기 어렵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12월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도 관련 시행규칙 조항 삭제를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면허 양도 후 3년 이내에는 개인택시면허를 다시 취득하거나 양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5년 양도 제한을 없애 처분 선택권을 넓히되, 면허를 매각한 직후 재취득해 가격 차익을 노리는 반복 거래에는 제동을 건다.
이 규제는 고령화된 개인택시 시장 구조와도 맞닿아 있다. 면허 거래의 경직성이 신규 인력 유입을 막아 운전자 고령화와 운행률 저하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업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안 의원은 지난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면허 양도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차익거래 가능성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국토부와 의원실 간 협의 과정에서 투기성 거래 억제를 위한 보완책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 의원을 포함해 이연희·부승찬·소병훈·윤종군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안 의원은 "5년 양도 제한 폐지는 택시발전 태스크포스(TF) 등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 도출된 제도 개선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양도 제한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단기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개인택시 면허 시세가 1억1450만 원에 형성된 상황에서 5년 양도 제한이 풀리면 면허 거래 시장의 유동성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 3년 재취득 금지 조항이 명의신탁·우회거래까지 실제로 차단할 수 있는지가 이번 개정안의 실효성을 판가름할 변수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