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연휴를 틈탄 심야 폭주 행위가 집중 단속에서 무더기로 드러났다.
광복절 연휴 폭주족 특별단속 현장. (사진=TS)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TS)은 광복절 전야인 관할 경찰청·지자체와 합동으로 불법 폭주 및 소음 유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총 79건의 위반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단속은 14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폭주족 집결과 소음 민원이 잦은 대구·천안·광주·청주 4개 도시 주요 거점에서 진행됐다.
TS 자동차안전단속원이 불법 개조·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판정하고, 경찰은 교통 통제와 신원 확인, 지자체는 소음 기준 초과 측정을 각각 담당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안전기준 위반이 50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 개조(소음기·조향장치 임의변경 등) 18건, 소음 허용기준 초과 10건, 등록번호판 훼손·가림·미부착 1건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 경찰과 지자체는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정용식 이사장은 "광복절 전야 심야 시간을 노린 불법 폭주와 무분별한 소음 유발 행위에 대해 경찰·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며 “앞으로도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과의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