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 작업자들이 열차를 등진 채 이동하다 뒤에서 달려오는 무궁화호를 피하지 못해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북 청도군 경부선 선로에서 경찰·소방·코레일 관계자들이 작업자 7명을 친 무궁화호 열차를 조사하고 있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었다. (연합뉴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지난해 8월 19일 경부선 남성현역~청도역 구간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와 작업자 간 접촉사고 조사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사고는 용역사 및 코레일 관계자 7명이 사면점검 작업을 위해 선로변을 걷던 중 발생했다.
제1903 무궁화호 열차가 시속 106km로 운행하던 중 사고 지점에서 작업자 7명과 접촉했다. 사망 2명, 중상 4명, 경상 1명이 발생했다.
기관사는 작업자를 발견하고 비상제동을 걸었지만 제동거리가 부족했다. 재연시험 결과 인접 선로를 지나던 상행 화물열차 소음(88.5dB)이 사고 열차 경적음(77.8dB)을 덮어 작업자들이 경적을 듣기 어려운 환경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항철위는 직접적인 사고 원인을 두 가지로 결론 냈다. 작업 관계자가 이동 경로를 잘못 설정해 작업자들이 열차를 등진 채 이동하다 후방 접근 열차를 인지하지 못한 것, 그리고 선로 위험지역에 진입한 뒤에도 즉각 대피하지 않은 것이다.
기여 요인도 복합적이었다. 작업 협의서에 이동 경로가 누락됐고, 열차감시원으로 무자격자가 투입됐다. 열차 운행 정보가 작업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용역사에 종속된 계약 구조 탓에 현장 통제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 선로 위험지역 외측의 대피 공간과 이동통로가 부족했던 점도 확인됐다.
항철위는 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코레일)·국가철도공단에 각 3건씩 총 9건의 안전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국토부에는 2018년 수립된 열차 운행선로 인접 작업 안전대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독립적 권한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코레일에는 이동 경로 도식화, 실시간 열차운행정보 무선 통보, 신체 감응형 경보장치 착용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철도공단에는 대피공간·이동통로 전수조사와 선로 출입문 추가 설치를 주문했다.
항철위는 이번 사고를 고위험 작업환경의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2015년 이후 열차와 접촉한 작업자 사상자 중 사망자 비율은 60%에 달한다. 항철위는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관계 기관이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