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1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경찰청이 징수 업무를 국세청 체납관리단에 넘기면서 체납자에게 직접 전화로 납부를 요구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서울 시청역 일대 도로에서 차량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교통일보) 11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교통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1611만 건, 1조 1447억원에 달한다.
255만명이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상태지만, 경찰청은 전담 인력 부족으로 체납액을 충분히 걷지 못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달 출범한 국세청 체납관리단에 징수 업무를 넘겼다.
기존 체납 고지 방식도 한계가 있었다. 교통 위반 과태료는 차량 등록 정보를 기반으로 부과되는데, 해당 정보에는 소유자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만 포함돼 있어 우편 통지나 전자 문서 서비스 가입자에 한한 알림만 가능했다. 고지서 자체가 전달되지 못해 체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세청은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요청했다. 경찰청이 운전면허 관리 목적으로 별도 보유한 운전자 전화번호를 과태료 징수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감사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관련 법령을 검토한 끝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사전 컨설팅은 공공기관이 행정 행위 전 법령상 불명확한 부분을 감사원에 문의해 사전 답변을 받는 제도다. 답변을 받은 기관은 이후 해당 행위에 대해 법령 위반 추궁을 받을 부담을 덜 수 있다.
이에 따라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전원에게 전화를 걸어 체납 사실을 통보하고 납부를 요구하게 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으로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령과 행정 규제의 불확실성으로 국가 사업이 지체되거나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