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에 도착한 뒤 하차를 거부하고 택시 기사를 폭행한 뒤 차량까지 파손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강원도 동해시 도심 도로에서 차량들이 주행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가명·58)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11일 강원도 동해시에서 택시 기사 이모씨(가명·68)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목적지에 도착해 요금을 낸 뒤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추가 운행을 요구했다. 이씨가 항의하며 택시를 세우자 폭행을 시작했고, 이씨가 차를 몰아 현장을 벗어나려 하자 주변 돌멩이로 택시 앞유리를 내리쳐 300여만 원 상당의 피해를 냈다.
1심 재판부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죄는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해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박씨에게 동종 집행유예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박씨 측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