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사기구가 승진 취소를 권고했는데도 서울교통공사가 117일 무단결근 노조 간부를 승진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본사 전경. (사진=교통일보) 10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말 117일 무단결근으로 파면됐다가 복직한 노조 간부 유모씨를 4급으로 승진시키는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시장 직속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감사위)가 앞서 "승진을 취소하라"고 권고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2024년 노조 간부 무단결근 사태로 공사는 유씨 등 16명을 파면하고 16명을 해임했다.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으로 이들은 복직했고, 공사는 징계 기록까지 삭제하는 '징계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그 결과 근속 승진 대상이었던 7명이 지난해 승진했다. 이에 감사위가 나서 기관 경고와 관련 인사 문책을 요구했으나 공사는 재심을 신청했고, 감사위는 지난달 28일 이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승진이 감사위 권고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공사 측은 "유씨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근속승진 구제 신청을 냈고 이행 명령이 떨어져 어쩔 수 없었다"며 "잠정적 조치로, 인사발령 문서에도 '노동위원회 결정 및 법원 판결 확정에 따라 상기 인사발령은 정정될 수 있음'이라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달 1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유씨의 파면·해임 조치가 적법한지를 따지는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다. 공사는 소송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해 후속 인사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