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도 사업용 차량 1대를 소유한 개인택시와 용달화물자동차 사업자의 차고지의무가 면제된다.
서울시의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제3조 면제대상 항목에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했다.
대신 제4조에 운송사업자의 의무로 '제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개인택시나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주차장이나 차고 등이 아닌 장소에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정해 불법 밤샘주차를 막도록했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이 공포되면 개인택시 7758대, 용달화물차 8660대가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받게 돼 차고지부담 비용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는 서울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앞서 지난해 국토해양부는 면허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지역의 교통상황이나 주차여건 등을 감안해 조례로서 개인택시나 용달화물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공포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택시와 용달화물에 대한 차고지 면제가 이루어졌다.
서울시도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을 통해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완화토록 했으나, 25개 구별로 개선지구 지정이 저조해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함에 따라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업계는 다른 지방처럼 완전면제를 요구했으며 이번에 다시 조례안이 통과돼 완전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