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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전문의 검토 받아야
  • 하성우 기자
  • 등록 2026-08-04 12: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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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롱환자 걸러내기…9월 10일부터 자배원 심사 의무화
  • 임산부·영유아 제외, 검토비용은 보험사 부담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이어가려면 이제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이 2025년 2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부담 완화 및 적정 보상을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 추진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나이롱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차단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경상환자 수가 감소세임에도 치료비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구조적 문제를 겨냥했다. 경상환자 수는 2019년 155만 4천 명에서 2024년 148만 8천 명으로 연평균 0.9% 줄었지만,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 원에서 1조 4,100억 원으로 연평균 7%씩 불어났다.


개정안에 따르면 9월 10일 이후 사고를 당한 경상환자—상해 구분 12∼14급으로 주로 염좌·타박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 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소속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절차는 환자가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 또는 자동차 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배원은 검토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공제조합 양쪽에 통보한다.


검토 결과에 불복하는 환자는 '자동차손배법'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보험회사 등을 통해 접수하는 방식 모두 허용된다.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완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전액 부담한다. 그동안 진단서 발급 비용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던 공제조합도 9월 10일 이후부터는 이를 책임진다.


검토 대상은 척추염좌, 팔다리 관절의 단순 염좌, 갈비뼈 골절 없는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 단순 타박 등으로 한정된다. 치과 보철이나 고막 파열 등은 제외된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기존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심사 역량 확보 차원에서는 종합병원 10년 이상 경력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 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전산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행 이후에도 분기마다 검토 결과를 분석해 심사 대상과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금융감독원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중상환자에게만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는 내용—과 병행 추진된다. 국토부는 과잉진료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줄어들면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배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이롱환자를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한편 제도개선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제도개선 관련 카드뉴스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제도개선 관련 카드뉴스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제도개선 관련 카드뉴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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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제도개선 관련 카드뉴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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