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기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17분간 운행을 방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깨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 시내버스 자료사진
대전지법 제2-1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 20일 오전 5시 45분께 대전 서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기사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버스 운행을 17분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자신을 태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사에게 화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과 누범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에 그쳤다.
그러나 항소심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 측 항소를 받아들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버스 승객과 버스 밖 공중에게도 간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기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전과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볼 때 준법 의식과 윤리 의식이 현저히 박약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