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지나갈 때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자전거횡단도에 자전거가 지나갈 때도 일단 멈춰서야 한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는 경찰이 범칙행위로 처벌한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자전거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조만간 공포되면 내년 6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않아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의 운전을 금지한다.
예를 들어 앞부분이 예리하게 돌출되도록 개조해 보행자 등 다른 사람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자전거를 탈 경우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릴 수 있게 됐다.
또 술이나 약물에 취하는 등 정상운전이 불가능할 때 자전거 운전이 금지됐으며,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경우 모든 도로에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할 때도 안전모를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