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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매일 1억 4천만 원씩 늘어나는 버스 기사 체불임금…서울시는 '묵묵부답'
  • 오승안 기자
  • 등록 2026-07-29 17: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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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판결 석 달째 이행 거부
  • 총 체불액 2,953억 원…서울시 예산의 1% 육박
  • 노조, 서울시의회에 '행정감사·예산 편성' 촉구

서울 시내버스 기사 1만 8000명의 체불임금이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석 달째 지급되지 않으면서 지연이자가 매일 1억 4000만 원씩 불어나고 있다.


박점곤(왼쪽 두 번째)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이 29일 서울시의회에서 임만균(가운데) 의장에게 시내버스 체불임금 즉각 청산 촉구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시버스노조 제공) 서울시버스노동조합(위원장 박점곤)은 29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와 서울특별시의회에 시내버스 노동자 체불임금의 즉각 청산을 촉구했다. 박점곤 위원장은 이날 서울특별시의회를 직접 방문해 임만균 의장에게 이행촉구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이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2025다219757)에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176시간 확정, 약정 보장시간 기준 수당 산정 등을 최종 확정한 판결이다. 이 판결은 서울시 전체 시내버스 회사가 같은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만큼 업계 전체에 효력이 미치는 리딩케이스(Leading Case·선도 판례)에 해당한다.


사실 이 문제는 올해 초 임금·단체협약 과정에서 이미 예고됐다. 노사는 지난 1월 2025년도 임금을 2.9% 인상하는 내용의 임단협을 타결했지만, 통상임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과 미지급분 정산 문제는 대법원 판단 이후로 미뤄뒀다. 그 대법원 판단이 4월 30일 나온 것이다.


노조가 특히 문제 삼는 것은 서울시의 '약속 번복'이다. 서울시는 지난 1월 13일 보도참고자료와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내버스 사례인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서울시는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노조가 이날 제출한 이행촉구 의견서에 따르면, 2024년 12월 19일부터 지난 28일까지 조합원 1만 8000명에 대한 체불임금 원금은 2592억 원이다. 여기에 개정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법정 지연이자를 더한 총액은 이미 2952억 8284만 원을 넘어섰다. 올해 서울시 예산 51조 4778억 원의 약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연이자는 매일 전체 기준 1억 4202만 원, 조합원 1인당 7890원씩 쌓이고 있다. 앞서 유재호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사무부처장은 판결 직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급을 미루면 이자가 계속 불어나고, 결국 시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 된다"며 "조속한 정산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민들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운행 손실을 지자체가 보전하는 제도)로 운영된다. 시가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운송수입금과의 차액을 재정으로 보조하는 구조여서, 체불임금과 지연이자 역시 결국 시민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


노조는 기획재정부가 이미 관련 지침을 개정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기재부는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 소송 결과가 있거나 관련 행정기관이 통상임금 여부를 확인한 경우 법정수당 증가분을 총인건비 인상률 상한을 초과해 예산에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노조는 서울시가 예산 편성을 미룰 법적·논리적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서울시의회에 ▲체불임금 청산 예산 즉각 편성 ▲서울시 교통실 버스정책과에 대한 행정감사 및 공식 질의 ▲준공영제 재정지원 조건에 체불임금 청산 의무를 명시하는 조례 개정 추진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 즉각적인 집행의 대상"이라며 "서울시가 끝내 체불임금 청산을 거부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공식 입장을 낼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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