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도 내 영업소를 갖고 있다면 새로 영업을 하려는 도 내 다른 도시에는 별도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법령해석 요청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외의 지역에서 영업을 하려는 때에는 당해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럴 경우 도에 1개의 영업소만 설치해도 새로 영업을 하려는 같은 도 내 다른 시에 영업소를 또 다시 설치해야 하는지 대해 이견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설치하는 영업소의 지역적 단위를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로 규정하고 있고 허가 및 관리 권한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며 “화물운송사업자의 운송영업을 위한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화물운송사업자의 영업소는 해당 도에 하나만 설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