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열차에 짐을 두고 내렸다며 행인들에게 교통비를 빌린 뒤 갚지 않은 6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등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29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4일부터 8월 30일까지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인근에서 행인들에게 접근해 "SRT에 가방을 두고 내려서 지갑과 휴대전화가 없다. 집이 부산인데, 교통비만 빌려주면 부산에 도착한 뒤 꼭 송금하겠다"고 속여 총 13명에게서 176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A씨는 휴대전화와 지갑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며,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동석 부장판사는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했고, 특히 이번 범행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뒤 누범 기간에 저지른 것이라 더 무겁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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