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도 택배도 닿지 않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담은 아이디어가 국토교통부 정책으로 이어진다.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사진=교통일보)
국토교통부(국토부)는 '국토교통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5건을 선정했다고 28dlf 밝혔다.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5주간 접수된 417건 가운데 최우수 2건, 우수 2건, 아이디어상 1건을 골랐다.
이번 공모전은 이동·주거·물류 현장에서 국민이 직접 경험한 불편을 정책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접수 과제는 담당 부서의 실현가능성 검토를 거쳐 국토부 규제개혁위원회(민간)와 내부 심사위원단이 편익·파급효과·정책 구현 가능성을 종합 평가했다.
최우수작 2건은 모두 수요응답형 교통(DRT) 활용을 주제로 했다. 첫 번째는 고속도로 나들목·톨게이트 인근에 환승정류장을 설치하고 해당 구간에서 DRT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다. 별도 대규모 시설 투자 없이 지방 중소도시의 광역교통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두 번째 최우수작은 교통 소외지역을 오가는 DRT에 소형·경량 화물 배송 특례를 부여하는 안이다. 현재 농어촌 DRT의 공차 운행 비율은 58%에 달하며, 도서·산간 지역 택배는 평균 1~2일 지연에 건당 3~5천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여객 공간과 분리 적재, 마을회관 등 거점 전달 방식을 활용해 기존 운송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는 구조다.
우수작 2건도 교통 분야 생활 밀착형 과제다. 방치 차량을 자동차 관련 학과 등 교육기관의 실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지원을 마련하는 안과, 엘리베이터 고장·공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반영한 무장애 환승 길 안내 서비스 구축 방안이 각각 선정됐다.
아이디어상은 고속도로 나들목과 물류단지 주변에 자율주행 화물차 전용 스마트 물류중계 거점을 단계적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받았다. 차량 센서 점검·통신 관제·운전자 교대 등의 기능을 갖춘 거점을 시범운행 구간에 우선 적용하는 내용이다. 다만 자율주행 화물운송 현황을 고려해 중장기 검토 과제로 분류됐다.
국토부는 선정 과제별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규제샌드박스 적용,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실제 제도개선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윤성업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새싹기업·민간협회 등과의 소통을 정례화해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우수 제안이 법령 개정·규제특례·행정조치 등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지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