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5개월간 대포차 집중수사를 벌여 1,928대를 적발하고 380명을 검거했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 청사 전경. (교통일보)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불법 운행 자동차(대포차) 집중수사를 실시한 결과 1,928대를 적발하고 380명을 검거·송치했다고 밝혔다.
대포차는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소유주가 불명확하거나 운행자가 달라 정기검사·보험가입·과태료 납부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다. 추적이 어려워 각종 범행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교통 과태료 체납의 원인이 된다.
이번 수사에서 600여 대 차량의 체납 과태료 약 3천만원을 징수 조치했다. 수사는 전국 17개 시·도경찰청 25개 교통범죄수사팀 113명이 투입됐다.
유형별로는 불법 운행 사범이 281명(263대)으로 가장 많았다. 말소된 번호판을 단 무적차량 운행, 명의 미이전 운행, 지자체 운행정지명령 위반 등이 해당한다. 불법유통 사범은 87명(1,107대)으로, 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운영이나 허위 매매서류 작성 등의 수법을 썼다.
대포법인 관련 사범은 12명(558대)으로, 폐업 법인 차량을 명의이전 없이 판매하거나 상품용 차량을 허위 매매신청서로 유통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경기북부청 광역수사팀은 전손차량 676대를 대포차로 유통하고 중고차 담보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피의자 41명을 검거했다. 경남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6년간 268대를 불법 알선·판매한 자동차매매업자를 구속했다.
검거된 피의자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95명(25.0%)으로 가장 많았다. 50대 78명(20.5%), 30대 71명(18.7%)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가 118명(31.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찰은 차량거래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 등 대포차 유통 취약 요소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전국 교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연중 상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각종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대포차 유통행위는 명백한 법질서 훼손행위"라며 "연중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