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 위험이 컸던 충남 금산군 마수리 국도 진출입로에 감응신호기와 가로등이 설치된다.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 청사 외벽 표지판. (교통일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4일 금산군청에서 권석원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마수리 마을 진출입로 위험구간 개선을 요구한 주민 집단 고충민원의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27일 밝혔다.
국도 37호선 마수리 구간은 지형 특성상 운전자 시야가 막히고 안전시설이 부족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주민들은 지난 2월 가감속차로와 신호등 설치를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접수했다.
가감속차로는 본선 도로와 마을 진입로 사이에서 차량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하는 차로다.
국민권익위가 관계기관 의견을 확인한 결과, 보은국토관리사무소는 가감속차로 설치를 위해 사면 절토와 옹벽 설치 등 대규모 공사가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금산군은 경찰의 교통안전심의가 선행돼야 신호등 설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런 배경에서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실무협의를 거쳐 단계적 개선안을 도출했다. 보은국토관리사무소는 마을 진출입 구조물을 정비하고 '감응신호기'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허가 등 행정 협조에 나서기로 했으며, 금산군은 감응신호기와 가로등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감응신호기는 센서가 차량을 인식해 신호 주기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신호등이다. 마수리처럼 교통량이 많지 않은 마을 진출입로에 적합한 시설이다.
가감속차로 설치는 조건부로 남겨뒀다. 국도 위험도로 개선 사업에 선정될 경우 옹벽 시공을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권석원 상임위원은 "행정적 제약과 예산 문제로 미뤄왔던 주민 안전 문제를 현장 중심의 유연한 사고로 해결한 사례"라며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민원은 기관 간 조정을 통해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성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