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리스 차량을 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는 주말·공휴일 통행료를 최대 20% 할인받는다.
장애인·유공자 통행료 감면 및 다자녀가구 할인 가이드.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에만 적용됐다.
이번 개정으로 1년 이상 임차(렌트)·대여(리스)한 차량까지 혜택이 확대된다. 감면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1~5급)·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는 100%, 장애인·기타 유공자는 50%다.
신청은 장애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유공자는 가까운 보훈지청을 방문하면 된다. 신분증·자동차등록증·시설대여계약서(리스) 또는 임대차계약서(렌트) 등을 지참해야 한다.
다자녀 가구 통행료 할인도 새로 도입된다.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7월 28일부터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의 20%를, 2명 가구는 8월 22일부터 10%를 할인받는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만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는 제외된다. 할인 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 운영된다.
신청은 7월 22일부터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앱 또는 영업소에서 가능하다. 2자녀 가구는 8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할인을 받으려면 신청 시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한 뒤 하이패스 차로로 운행해야 하며, 부 또는 모의 탑승 여부는 사전 등록한 휴대전화 위치 조회로 확인한다.
정천우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은 "앞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제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