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과적 화물차량은 내년부터 무인단속시스템으로 자동 적발된다.
서울시는 대형 교통사고와 도로 파손의 원인인 과적차량에 대해 IT(정보기술)를 활용한 무인단속시스템(고속WIM:Weigh In Motion)을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무인단속시스템은 도로에 감지장치와 번호인식카메라 등을 설치해 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무게와 길이, 높이, 폭 등을 측정한 뒤 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자동으로 적발해낸다.
서울시는 내년도에 10억원을 투자, 1개소에 고속WIM을 설치해 시범운영하고 그 결과를 분석 평가한후 2013년까지 서울시 경계 진입도로의 상습 위반 노선과 주요 간선도로 등 총 11곳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과적차 단속대상은 총중량 40톤, 축중량(바퀴 한축의 무게) 10톤, 높이 4미터, 길이 16.7미터, 폭 2.5미터 중 한가지 기준이라도 넘을 때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적차량의 적발건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해 무인단속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축중량 11톤의 화물차 한 대가 미치는 영향은 승용차 11만대 통행량과 같은 도로파손으로 이어 지고, 과적차량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승용차 사고의 4배에 이를 만큼 피해가 크다. 과적차량으로 인해 파손된 도로 보수비용은 2008년의 경우 8000억원이 소요됐다.
현재 과적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벌금형(200만원 이하)에 처해지고 있으며, 범법자를 양산하게 돼있는 현행 도로법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돼 벌금형(행정 형벌)에서 과태료(행정질서벌)로 전환하는 도로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