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맞추기 위해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그동안 자발적 감축에 맡겼던 중·대형 상용차는 2027년부터 의무 감축 대상에 포함된다.
세종 정부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사 입구. (사진=교통일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준수해야 하는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 개정안을 15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자동차 제작사가 연간 판매한 차량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해당 연도 기준값 이하로 관리하도록 규정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중·대형 상용차 감축 의무화다. 트럭·버스 등 중·대형 상용차는 소형차보다 차량 한 대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지만, 그동안 자발적 감축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2027년부터 차종별로 3단계에 걸쳐 의무화가 시행되며, 2030년까지 기준년도(2021~2022년 평균) 대비 30% 감축이 목표다.
의무화 단계는 차종에 따라 순차 적용된다. 1단계(2027년)는 총중량 15톤 이상 대형화물·트랙터, 2단계는 중·대형 승합, 3단계(2030년)는 15톤 미만 중형화물·덤프트럭 순이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작사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초기에는 낮은 수준으로 시작해 의무화가 전면 시행되는 2031년 이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소형차 부문도 기준이 강화된다. 승용·10인승 이하 승합차의 2030년 온실가스 기준은 현행 70g/㎞에서 54g/㎞로, 소형화물·11~15인승 승합차는 146g/㎞에서 98g/㎞로 각각 낮아진다.
제작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유연성 조치도 함께 마련됐다. 전기·수소차 판매실적에 추가 혜택을 주는 슈퍼크레딧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국내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사용한 경우 기준의 5% 한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차감하는 간접감축 방식도 시범 적용한다.
의견수렴은 9월 14일까지 진행된다. 같은 기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도 함께 의견을 받는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는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견인하는 중심축"이라며 "우리 자동차 산업이 대전환기 속에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소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