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 평가를 앞두고 정부가 7개 부처와 4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대응체계 점검에 나섰다.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사진=교통일보) 국토교통부는 9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12월 ICAO 항공안전 평가 대비 관계기관 협력 현황을 점검했다.
ICAO는 민간항공 운송의 안전 증진과 질서 확보를 위해 국제기준과 정책을 관장하는 국제기구로, 한국은 1952년 가입했다. 평가결과는 국가 신인도와 항공산업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이번 평가 대상은 국토교통부·국방부·기상청·소방청·해양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7개 부처와 한국교통안전공단·항공안전기술원·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 4개 공공기관, 항공업계다.
평가 분야는 법령·조직·종사자 자격·운항·항공기 감항·사고조사·항행지원·공항·안전관리 등 9개다.
국토부와 관계기관은 지난해부터 합동대응반을 운영하며 국제기준 이행 실태를 점검해왔다. 올해 5월부터는 항공안전 평가 경험이 있는 국제 전문가를 초빙해 자문과 모의평가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국내 규정과 국제기준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항공안전법(6월)과 공항시설법(7월)을 개정했다. 항공사 운항증명·공항운영증명·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유효기간, 산업계 자체 안전관리시스템 승인감독절차 보강 등 74개 조문이 손질됐다. 하위 법령과 행정규칙도 순차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하성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