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마다 달라 시민 혼선을 빚던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주민신고 기준을 서울시가 8월부터 25개 자치구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전기차들이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고 있다. (사진=교통일보)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협의해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주민신고 접수기준을 통일하고, 에코마일리지와 연계한 '충전배려 시민 캠페인'을 7월 10일부터 연말까지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충전방해행위는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 완료 후 장시간 주차, 충전구역·진입로 물건 적치, 이중주차 등이 해당하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위반행위다.
통일된 기준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기준을 따른다. 충전 완료 후 초과주차의 경우 급속 충전기는 1시간, 완속 충전기는 14시간을 넘기면 신고 대상이 된다.
이중주차는 시차 1분 이상 사진 2장과 주차브레이크 체결 확인 영상이 필요하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다. 기준은 7월 중 자치구별 20일 이상 행정예고를 거쳐 8월부터 적용된다.
캠페인은 에코마일리지 회원으로 가입한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항목은 세 가지다. 충전배려 실천 서약에 참여하면 500마일리지를 1회 지급한다.
매월 셋째 주 화요일 OX퀴즈를 풀면 100마일리지를 받는다. 충전 완료 후 10분 안에 출차한 사진을 업로드하면 월 2회, 회당 1,000마일리지가 지급된다. 즉시 출차 항목은 충전기 이용 차주만 해당된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신고 접수요건 통일로 시민 불편과 행정 혼선을 해소하고, 참여형 캠페인으로 시민 스스로 실천하는 충전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