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운전자가 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에 해당하는 몫은 상대 보험사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전경. (사진=교통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모씨(가명)가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씨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올해 1월 공개변론을 열어 심리한 사안으로, 자기부담금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법리를 대법원이 처음 제시한 것이다.
이씨는 2020년 대전의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직진하던 중 우측에서 진입한 차량과 충돌했다. 보험사는 전체 수리비 약 270만 원 중 이씨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제외한 220만 원만 지급했다.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양측 과실 비율을 6 대 4로 결정했고, 상대 보험사는 이씨 보험사에 108만 원을 지급했다.
이씨는 자기부담금 50만 원 중 상대방 과실 비율 40%에 해당하는 20만 원을 보상받지 못했다며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씨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자기부담금은 보험계약상 이씨가 스스로 부담하기로 한 비용이라며 패소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씨가 부담한 자기부담금 가운데 상대방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대 보험사가 이씨 보험사에 지급한 돈과 무관하게 이씨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대 보험사가 이씨에게 금액을 지급한 뒤 이씨 보험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험사들끼리 정산하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