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택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개인택시가 자율주행 상용화 검증 사업에서 사실상 배제되자, 국회에서 법 개정으로 이를 바로잡으려는 움직임이 나왔다.
서울역 택시 승강장. (사진=교통일보)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국토교통위원회) 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대상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단체를 포함하는 내용의 「자율주행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적합성 승인 대상을 공공기관, 면허·등록을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개인택시 조합이나 개인택시 기사는 자율주행 실증사업 참여가 막혀 있는 상태다.
적합성 승인이란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실제 도로에서 운행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요건으로, 자율주행 상용화 사업 참여의 전제 조건이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택시 24만 6,456대 가운데 개인택시는 16만 4,731대로 66.8%를 차지한다.
연합회는 그간 국토교통부에 개인택시 조합도 적합성 승인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건의해 왔다. 지난 4월에는 현대자동차·휴맥스모빌리티·한국자동차연구원 등과 자율주행 전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개인택시 조합을 승인 대상에 포함하면 자율주행 시장 참여를 넓힐 수 있다면서도, 조합이 자율주행자동차를 통합적으로 안전 관리할 역량을 입증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박 의원은 이같은 국토부 입장을 수용해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단체'로 대상을 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박용갑 의원은 "정부가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모두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동등하게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며 "전국 16만 4,731대에 달하는 개인택시 기사와 조합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하성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