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던 경차와 택시가 올해부터 포함됐다.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용 지원사업 안내문. (한국도로공사 제공)한국도로공사(사장 유정훈·이하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용 지원 대상을 경차·택시 운전자까지 확대했다고 3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46억원을 들여 295만 대의 단말기 구입비를 지원해 왔다. 기존 지원 대상은 장애인·유공자 등 감면 대상자와 5년 이상 노후 단말기 이용자에 한정됐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6만5,000대, 17억8,000만원이다. 지원금액은 장애인·유공자 7만원, 노후 단말기 4만원, 택시 3만원, 경차 1만5,000원이다.
지원 조건은 차종별로 다르다. 경차는 기존에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하고, 택시는 5년 이내 지원 이력이 없는 개인 및 중소법인 택시가 대상이다.
구매는 제조사에 유선으로 연락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국 42개 특판장을 직접 방문해도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