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장애인단체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자 서울교통공사가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 민·형사 대응에 나섰다.
2일 1호선 시청역에서 특정 장애인단체가 불법 지하철 탑승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이하 공사)는 2일 오전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벌어진 불법 탑승 시위에 대해 철도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단체는 전날 밤 시청역 역사 내 불법 노숙에 이어 이날 아침 출근 시간대 탑승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1호선 하행선 열차가 약 8분 지연됐고 역사 혼잡으로 시민 불편이 발생했다.
공사는 시위 예고에 따라 지하철보안관 100여 명을 포함한 130명을 사전 배치하고 철도안전법에 근거한 퇴거 경고방송을 실시했지만 시위를 막지 못했다.
공사는 현재 해당 단체의 불법시위에 대해 교통방해·업무방해 등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형사 5건·민사 4건 등 총 9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특정 장애인단체가 시청역에서 불법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시청역 1·2호선 환승 통로의 불법 천막농성에 대한 조치도 예고됐다. 공사는 지난 4월 24일부터 계속된 천막농성에 대해 지난달 26일 자진철거 계고서를 발부했다.
철거 기한인 오는 10일까지 이행되지 않으면 무허가 시설물 철거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에 즉시 착수할 방침이다.
김태균 공사 사장은 "열차 운행을 방해하거나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성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