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 최고가격 인하 이후 가격 반영을 지연하거나 불법석유를 유통하는 주유소를 겨냥해 2주간의 특별점검에 돌입했다. 점검 대상은 빅데이터로 선별한 고위험군 주유소 약 1,000곳이다.
서울 시내 한 주유소 가격판에 휘발유·경유 가격이 나란히 리터당 1,849원으로 표시돼 있다. (사진=교통일보)산업통상부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불법석유 유통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6월 27일 0시부터 적용된 7차 석유 최고가격 인하 조치 이후 이를 악용한 시장 교란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최고가격 인하로 정유사 공급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조정됐다. 6차 최고가격 대비 리터당 최대 150원 내려간 수치로, 최고가격제 도입 이후 7차례 만에 처음으로 가격이 하향 조정된 것이다.
산업부는 이번 점검을 산업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국세청·지방자치단체·한국석유관리원으로 구성된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통해 추진한다. 각 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선별한 고위험군 주유소 약 1,000곳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품질·유통 검사를 벌인다.
점검의 핵심은 두 가지다. 가짜석유 등 불법 유통 행위를 차단하는 것과, 정유사 공급가격 인하분을 소비자에게 제때 전달하지 않는 '민생기만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석유 집중 신고센터인 오일콜센터(1588-5166)는 24시간 운영 체제를 유지한다. 중동 상황 대응 기간에 운영하던 체계를 이번 특별점검 기간에도 이어가는 것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고가격제 도입 이후 7차례 만에 처음으로 가격을 하향 조정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생기만 불법행위 등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 "소비자들이 석유 시장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