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공공충전 요금 체계가 기존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된다. 전체 충전기의 90%를 점유하는 완속충전기 요금은 kWh당 29.4원 내려가는 반면, 초급속충전기는 45.9원 오른다.
전기차들이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고 있다. (사진=교통일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 개편안'을 1일 확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충전 속도와 용량에 따른 요금 구간이 기존 2단계(100kW 미만·100kW 이상)에서 5단계로 나뉜다.
현재 공공충전 시장에서 449,530기(89.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완속충전기(30kW 미만)의 요금 단가는 kWh당 295.0원으로, 기존 체계의 324.4원보다 29.4원(9.1%) 낮아진다.
반면 초급속충전기(200kW 이상)는 기존보다 kWh당 45.9원(13.2%) 오른 393.1원이 적용된다.
기후부는 설치·운영 비용이 높고 기술 개발 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인상 근거로 들었다. 전체 충전기에서 초급속이 차지하는 비율은 2.3%(11,654기)에 그친다.
이번에 새로 구분된 중간 구간의 요금 단가는 ▲30kW 이상~50kW 미만 307.2원 ▲50kW 이상~100kW 미만 325.6원 ▲100kW 이상~200kW 미만 348.4원이다. 요금 단가는 한전 전기요금과 인건비, 감가상각비, 법정검사비 등 실제 운영 비용을 반영해 산정됐다.
개편된 요금은 기후부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공공충전기를 이용하거나, 정부와 협약을 맺은 민간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ev이음)로 결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기후부는 이번 개편에 이어 재생에너지 출력이 많은 시간대에 저렴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계시별 전기요금과 충전요금을 연동하는 방식의 추가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요금 체계 개편은 충전기 운영 비용을 현행화하는 동시에 시장에 충전 요금의 기준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라며 "향후 도입될 계시별 연동 요금제를 통해 재생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하고 전기차 소비자의 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요금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