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대구 지역 후면 무인 교통단속장비가 133곳으로 확대되면서, 신호위반·과속은 물론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까지 빠짐없이 잡아내는 단속망이 완성됐다.
대구경찰청과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2일부터 중구 삼송빵집 앞 도로 등 21곳에 후면 무인 교통단속장비를 정식 가동했다. 사진은 대구시내 후면 무인 교통단속장비.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과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2일부터 중구 삼송빵집 앞 도로 등 21곳에 후면 무인 교통단속장비를 정식 가동했다. 기존 운영 장비와 합산하면 대구 전역의 단속 지점은 총 133곳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새로 투입된 장비는 과속 전용 12곳, 신호위반과 과속을 동시에 단속하는 다기능 장비 9곳으로 나뉜다. 어린이보호구역 11곳과 주요 교차로 5곳, 일반도로 5곳에 각각 배치됐다.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차량 뒷번호판을 영상분석 기술로 읽어내 위반 행위를 자동 적발한다. 앞번호판을 찍는 기존 방식으로는 전면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잡아내기 어려웠지만, 후면 촬영이 가능해지면서 이륜차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 여부까지 판별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단속 지점을 지나친 뒤에도 후면 촬영이 이뤄지는 만큼, 카메라 앞에서만 잠시 속도를 줄이는 이른바 '캥거루 운전' 꼼수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신규 장비에 대해서는 오는 9월 21일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되며, 9월 22일부터 과태료와 범칙금이 본격 부과된다.
단속 효과는 통계로 뒷받침된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후면 단속장비 도입 이후인 2025년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10.5% 줄었고, 사망자와 부상자도 각각 16.7%, 14.2% 감소했다. 경찰은 과속 억제와 신호 준수율 상승이 맞물리면서 오토바이 안전모 착용률도 함께 오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적발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신호위반·과속·안전모 미착용을 합산한 연간 적발 건수는 2024년 8만 3,605건에서 2025년 10만 9,326건으로 약 30.8% 증가했다. 올해도 5월까지만 4만 3,001건이 집계됐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계도기간 중 장비별 모니터링을 통해 신뢰성과 공정성을 갖춰 나갈 것"이라며 "단속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있는 만큼, 운전자들도 언제 어디서나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안전운전에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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