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해 재발급받을 때 온라인으로도 사진을 바꿀 수 있게 됐다.
서울 경찰청사 전경. (사진=교통일보)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증 분실·훼손에 따른 온라인 재발급 신청 시 사진 변경이 30일부터 가능하다고 밝혔다.
운전면허증 사진을 바꾸는 절차는 그동안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이 필수였다.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방문 없이도 사진을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진 변경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재발급을 신청하며 함께 진행한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3.5×4.5cm) 컬러사진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사진은 기존 사진과 대조하는 검증 과정을 거친다. 얼굴형과 입 모양 등을 분석하는 적합성 해법과 얼굴 특징점을 비교하는 분석시스템이 위·변조 여부를 가려낸다. 규격에 맞지 않거나 과도한 보정으로 대조가 어려우면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발급된 면허증은 신청 시 선택한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받는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에야 수령할 수 있다. 수수료는 일반 운전면허증이 국문·영문 모두 1만 원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1만5000원이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그동안 운전면허증 사진 변경을 위해 직접 방문해야 했던 국민 불편이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편의를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운전면허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희중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운전면허 민원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은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중요한 변화”라며 “공단은 보안성과 편의성 모두 갖춘 비대면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안전하게 운전면허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