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안 점자 책자나 우선좌석 안내 같은 교통약자 편의기준을 어긴 항공사에 매기는 과태료가 대폭 오른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모습. (사진=교통일보)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항공교통 이용 편의기준을 위반했을 때 물리는 과태료를 높이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시각장애인용 점자 책자를 비치하지 않는 등의 위반이 대상이다.
상향 폭은 작지 않다. 같은 행위를 거듭 어겼을 때 매기던 과태료가 기존 1차 250만원, 2차 375만원, 3차 500만원에서 1차 400만원, 2차·3차 각 500만원으로 오른다.
1차 금액은 현행 다른 위반 과태료 가운데 가장 높은 액수에, 2차 이상은 법이 정한 최고액에 맞췄다. 국토부는 "기준 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5월 점검에서 비롯됐다. 당시 국토부가 국적 항공사 10곳과 공항 운영사 2곳의 편의기준 준수 여부를 들여다본 결과, 에어로케이·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 등 7개 항공사가 기준을 어긴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이 지키지 않은 항목은 교통약자용 우선좌석 정보 안내와 기내 점자 책자 제공 등이었다. 항공사와 공항 운영사는 이 밖에도 공항 안팎 교통약자 편의시설 현황과 이용법, 기내용 휠체어 이용 가능 여부 같은 정보를 알려야 할 의무를 진다. 객실 승무원 등 종사자에게는 교통약자 편의 관련 교육을 해마다 2시간 이상 해야 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8월 1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 여부가 갈린다. 국토부 항공산업과 관계자는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한 국회의 잇따른 입법조치나 사회적 논의 등을 고려해 과태료 수준을 최대한으로 높였다"고 말했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