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33도 넘으면 작업 멈춘다"…경기 건설현장 폭염 안전망 점검
  • 하성우 기자
  • 등록 2026-06-24 07:50:25

기사수정
  •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도로공사 현장 14곳 대상
  • 남부 8곳·북부 6곳서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확인
  • 체감온도 33·35도 작업 조정·중지 이행 여부 점검

한여름 폭염이 건설 노동자의 목숨을 위협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도로공사 현장의 온열질환 방패막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경기도가 여름철 도로공사 현장의 폭염 안전관리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1일 포천 도로공사 현장 점검 모습. (사진=경기도) 경기도 건설본부가 여름철 폭염에 따른 노동자 온열질환을 막기 위해 소관 도로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점검은 지난 15일 시작돼 오는 26일까지 이어진다.


점검 대상은 모두 14곳이다. 도척~실촌 현장 등 경기 남부 8곳과 장흥~광적 현장 등 북부 6곳이 포함됐다.


건설본부는 현장마다 공사관리관과 책임기술인, 현장소장 등과 함께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이 지켜지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이동식 에어컨·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통풍장치 설치, 작업장 인근 휴게시설 확보, 냉각조끼 같은 보냉장구 지급, 온열질환 의심자 발생 시 119 신고체계 교육 등이 점검 항목이다.


작업 현장의 단계별 대응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온열질환 증상과 응급조치 요령 교육, 온·습도계를 활용한 체감온도 측정, 작업구간 인근 임시 휴게시설 설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특히 체감온도가 33도 또는 35도를 넘는 폭염 시간대에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작업을 멈추는 조치가 실제로 지켜지는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점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건설본부는 진행 중인 점검 결과를 모은 뒤,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조치 결과가 이행됐는지를 다시 확인할 계획이다.


박재영 경기도 건설본부장은 “폭염 시기 건설현장 안전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이라며 “점검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별 이행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TAG

프로필이미지

하성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교통일보 유튜브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