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경주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홍보와 현장 단속을 동시에 강화한다.
경주시 장애인저용주차구역 불법주차예방 홍보 포스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실제 탑승한 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시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잘못된 인식이 퍼져 있어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일반 차량의 구역 내 주차 및 침범,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의 이용,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주차 등이 꼽힌다. 특히 시민들이 문제없다고 여기기 쉬운 1~2분 이내의 짧은 정차도 엄연한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진입로나 이동통로를 막거나, 2면 이상을 침범하거나, 구역 내에 물건을 쌓아두는 주차방해 행위 역시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위반 유형별 과태료는 불법주차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 50만 원, 주차표지 위조·변조·대여 및 부당 사용의 경우 200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실제 신고 건수도 적지 않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신고는 2,172건에 달했으며, 이 중 1,143건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올해도 현재까지 1,063건이 접수돼 656건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등 위반 행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경주시는 읍·면·동 이장회의와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이용 기준과 위반 사례를 적극 알리고, 장애인 이동권 보호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장애인 주차표지 반납 대상 여부를 상시 확인하고, 위반 차량 적발 시 이동 조치를 요청하는 등 현장 관리도 병행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필수 공간"이라며 "성숙한 시민의식과 배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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