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무등록 운전 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서울 경찰청사 전경. (사진=교통일보)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7월 1일부터 무등록 유상 운전 교육 알선·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규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운전학원만 유상 운전 교육을 할 수 있으며, 무등록 유상 교육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그러나 알선·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초보운전 연수'·'방문 도로 연수' 등의 이름으로 온라인 광고가 버젓이 게시되는 문제가 지속됐다.
앞으로는 인터넷 블로그·카페·광고 배너·공개 채팅방·전단 등 다양한 방식의 불법 운전 교육 광고와 알선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단순 후기 형식이더라도 특정 불법 운전 교육을 홍보하거나 이용을 유도하는 내용이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불법 운전 교육의 위험성도 지적됐다. 불법 교육은 보조 브레이크가 설치된 정식 연수차량 대신 일반 차량에 '연수봉'을 설치해 이뤄지는 만큼 사고 위험이 높다. 또 보험 미가입으로 교통사고 책임이 교육생에게 전가되는 문제도 있다.
경찰청은 법 시행에 앞서 불법 운전 교육 업체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블로그·카페 등 온라인을 집중 점검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알선·광고 게시물을 차단·삭제할 예정이다. 반복·상습 광고 게시나 조직적 알선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운전 교육 알선·광고는 무자격 교육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그동안 법적 공백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해온 알선 브로커들을 엄단해 건전한 운전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