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전기차 충전기 재검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가기술표준원이 업계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에 나선다.
전기차들이 급속충전기에 연결돼 충전 중이다. 2020년 형식승인을 받은 전기차 충전기는 내년부터 유효기간(7년)이 도래해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교통일보)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18일부터 전기차 충전기 재검정 제도 안내를 위한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충전기는 2020년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로 지정됐다. 내년부터는 형식승인 이후 유효기간(7년)이 도래하는 충전기에 대해 오차 검사와 구조 검사 등 재검정이 의무화된다.
설명회는 18일 수도권(서울 서초구 한국계량측정협회 별관)을 시작으로 19일 충청권(대전), 23일 영남권(대구), 24일 호남권(광주) 순으로 진행된다.
충전사업자·제조사·수입사·유지보수업체 등이 참석 대상이며, 한국계량측정협회·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한국산업기술시험원·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관계기관도 함께 참여해 재검정 신청·접수 절차, 시험방법, 기술기준 개정 방향 등을 안내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설명회를 통해 업계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하고 제도 운용에 필요한 보완 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기차 충전기 재검정은 충전량의 정확성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업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2027년부터 시작되는 재검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작한 전기차 충전기 재검정 제도 안내 인포그래픽. 2020년 4월 이후 형식승인을 받은 충전기는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재검정 대상이 된다.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