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철에서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잘못 내렸을 때 기본운임을 두 번 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1호선 구로역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오는 20일부터 코레일 운영 수도권 전철 구간에서 개찰구를 나간 뒤 15분 안에 재승차하면 기본운임(1,550원)이 면제된다. (사진=교통일보)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수도권 전철 이용객이 개찰구를 나간 뒤 15분 안에 같은 역·같은 노선 게이트로 재승차하면 기본운임(1,550원)을 면제하는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 구간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1·3·4호선과 수인분당·경의중앙·경강·서해선 등이다.그동안 코레일은 화장실 등 긴급 용무가 있는 이용객을 직원 호출을 통해 비상게이트로 안내해 왔다.
그러나 이용객이 직원 호출에 부담을 느껴 기본운임을 두 번 내는 사례가 많았고, 이미 해당 제도를 시행 중인 서울시 산하 철도운송기관과 운영 기준이 달라 혼란이 이어졌다. 이에 국토부와 코레일이 제도 개선을 검토해 이번 시행에 이르렀다.
혜택은 교통카드 이용자에 한해 전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된다. 1회권과 정기권 이용자는 기존과 같이 직원을 호출해 비상게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공항철도·신분당선·김포골드라인·의정부·용인경전철 등 민자철도 전 노선과 인천교통공사 운영 노선(인천 1·2호선, 7호선 까치울~석남)은 이번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이용객들이 연간 약 56억 원 규모(약 604만 건)의 교통비를 절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철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보다 편리한 철도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성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