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등록할 때도 7월부터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야 한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배기량 1,600cc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하이브리드 차량 신규·이전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2024년 정부의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 정책이 종료된 데다, 전국 17개 시·도 중 9개 시·도가 이미 하이브리드 차량 채권 매입을 의무화한 것에 발맞춘 조치다.
지역개발채권은 차량 등록 시 일정 금액을 예치하는 지자체 발행 채권으로, 만기 이후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구조다. 이번 개정으로 하이브리드 차량도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동일하게 채권을 매입한 뒤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영업용 차량과 배기량 1,600cc 이하 하이브리드 차량은 종전과 같이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매입 금액은 차량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다르다. 차량 가액 3,500만 원, 배기량 1,600cc 초과 2,000cc 이하인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과표의 8%에 해당하는 280만 원을 매입해야 한다. 채권을 매입한 도민은 매입일로부터 5년이 되는 연도부터 연 2.0% 이자와 함께 원리금을 돌려받는다.
이렇게 조성된 지역개발기금은 공영개발사업과 도시도로사업 등 지역균형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쓰인다.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생태하천복원 및 지방도 건설 등이 대표적인 활용 사례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