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반복적으로 내지 않는 상습 체납 차량을 잡기 위해 시군·경찰청과 손을 맞잡았다.
체납차량 단속 현장. (사진=충남도청)충남도는 9일 시군 및 충남경찰청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미납한 상습 체납 차량이다.
단속반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 단지와 복합 상가 주차장 등 주거·상업 밀집 지역을 순회했다.
아울러 서산시 인근을 비롯한 도내 주요 진출입로 등 차량 이동이 잦은 길목에서도 현장 단속과 징수 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에서 적발된 고질적 체납 차량에는 즉각 번호판을 영치하고 안내문을 부착해 경각심을 높였다.
도는 이번 단속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체납 차량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고의적인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체납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해 성숙하고 공정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