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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택시기사 때렸는데 또...60대 징역 1년 6개월 집유
  • 박래호 기자
  • 등록 2026-06-09 16: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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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법,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120시간·알코올 치료도
  • 1월 15일 연제구 교차로…안경 빼앗고 목 조른 뒤 주먹으로 가격·4주 상해
  • 재판부 "2023년 약식명령 전력에도 재범…피해자 용서도 못 받아"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60대 남성이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부산역 택시 승강장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택시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교통일보 자료사진)

김모씨(60대·남)에게 내려진 최종 선고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9일 이 같은 판결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적용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이다.


올 1월 15일 오후 9시가 막 지났을 때였다. 김씨는 부산 연제구의 한 교차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돌변했다. 


운전 중이던 기사 박모씨(50대)의 안경을 빼앗은 뒤 왼팔로 목을 조르고 오른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해 4주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3년에도 택시 기사를 폭행한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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