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을 달리면서도 자동차세와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상습 체납 차량을 잡기 위해 서울시가 18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현장. (사진=서울시)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고속도로와 서울시 전역에서 체납 차량 합동 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내지 않은 차량, 속도·신호 위반 과태료가 30만 원을 넘긴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 등 고질적 체납 차주들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은 올해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다. 이 가운데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이며 체납액은 391억 원에 달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의 경우 체납액 30만 원 이상·60일 초과 기준으로 약 4,300대가 미납 상태이며 체납액은 34억 원이다.
누적 규모는 더 크다. 서울경찰청이 부과한 교통과태료 체납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1,925억 원에 이른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도 291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상습 체납 차량에는 본래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 통행료가 부과된다.
이번 단속은 서울 진입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시내 이동 단속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이다. 38세금징수과 조사관과 주차계획과 단속원, 각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하며, 번호판 자동 판독기를 탑재한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 총 차량 40대가 투입된다.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되면 우선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고액·상습 체납 차량의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56조 및 제71조에 근거해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