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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모든 열차 운전실 CCTV 의무화 추진…예외 규정 10년 만에 폐지
  • 박래호 기자
  • 등록 2026-06-05 11: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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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6월 5일 입법예고
  • 영상 보관 48시간 제한·사고 시에만 열람 등 기관사 개인정보 보호 병행

국토교통부가 열차 사고 원인을 보다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모든 열차 운전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에 나선다.


국토부는 5일부터 7월 15일까지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국토부는 5일부터 7월 15일까지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핵심은 운전실 CCTV 설치 면제 예외 규정을 삭제해 사실상 모든 열차로 설치 의무를 확대하는 것이다.


운전실 CCTV 설치 의무는 2016년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운행정보기록장치가 설치된 열차에 대해서는 CCTV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는 폭넓은 예외 조항이 함께 운영됐다. 그 결과 지난 10년간 대부분의 열차가 이 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실질적으로 CCTV 없이 운행해왔다. 


국회와 감사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은 이 조항이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고 사고 원인 규명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다. 우선 운행정보기록장치 설치를 이유로 CCTV를 면제하던 예외 규정을 삭제해 모든 열차에 운전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현행 규정상 설치 대상이 '동력차'로만 한정돼 있던 것을 '동력차 및 객차'까지 넓혀, 운전실이 맨 앞 객차에 위치하는 동력 분산식 차량의 구조적 특성도 반영했다. 


영상기록 보관 기간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48시간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관리 기준도 함께 강화한다.


국토부는 기관사의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고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운영 기준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외 사례와 전문가·현장 의견을 반영해 CCTV 촬영 범위를 한정하고, 영상은 철도교통사고 발생 시에만 열람·제공하도록 엄격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열차 운행 중 기관사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에 준하는 수준으로 제재를 강화하고,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근무 환경 개선사업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사고 원인 분석과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운전실 CCTV 설치를 추진하는 만큼, 기관사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운행여건 조성도 충분히 고려하여 국민안전과 열차운행 안전을 모두 챙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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