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대 회장선거 무효 판결…차기선거 뜨거운 관심
약 1년9개월 전에 치러진 전국화물자동차연합회의 회장선거가 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되면서 차기 회장이 누가 될 것인가가 화물업계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김옥상 경남화물협회 이사장이 제기한 전국화물연합회 제20대 회장 선거 무효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제20대 회장 선거는 무효가 됐으며 화물연합회는 조만간 다시 회장선거를 치룰 예정이다.
지난 2008년 2월1일 치러진 제20대 회장 선거는 민경남(서울협회 이사장), 김옥상(경남협회 이사장) 두 후보가 경합을 벌여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민 후보가 10대 8로 당선됐는데 그 후 투표권자의 일원인 구상용 대전협회 이사장이 민 후보에게 돈을 받았다고 밝혀 큰 파문이 일었다.
이어 김옥상 후보가 민 후보의 선거금품제공 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항을 미쳤다며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화물연합회는 그동안 법정관리인(변호사)이 회장직무대행을 맡아 왔다.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회장 직은 연합회 정관에 의해 전임(19대) 회장인 김옥상 경남협회 이사장이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맡게 됐다. 연합회는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차기 회장 선출을 논의할 예정인데 차기 회장 직을 놓고 다시 한번 격렬한 소용돌이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김옥상 회장은 차기 회장에 출마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회장 선거 무효소송을 벌여 승소해 명분도 강한 만큼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해 회원들의 심판을 받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19대 회장 보궐선거와 관련,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구속돼 1·2심에서 연달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남겨놓고 있으며 경남협회 공금횡령으로 피소된 상태가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김옥상 후보의 회장선거 무효소송으로 인해 회장직을 상실한 민경남 서울협회 이사장의 출마 여부도 큰 관심사다. 민 이사장은 아직 회장 출마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으나 주위에서는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김옥상 회장과 다시 한번 겨룰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민 이사장 역시 금권선거로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시켰다는 점이 큰 짐이 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연합회의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 김옥상·민경남 두 사람을 제외한 제3의 인물이 나서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현재의 연합회 판도상 김-민의 양자 구도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차기 회장 선거의 일정 등이 구체화되면 김옥상 회장의 직위에 대한 정당성 시비가 크게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합회는 김 회장이 연합회 정관 제13조 3항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후임자의 취임시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회장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1년9개월전에 회장직을 상실했기때문에 회장도 아닌 상태에서 회장직을 이어받는게 업무수행의 연속성 면에서 정당한가 하는 시비가 일어날 공산이 크다.
회장은 1표의 의결권을 갖고 있어 김 회장은 회장, 경남협회 이사장으로써 2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차기 회장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가 김-민 양자 대결로 치러질 경우 종전처럼 팽팽한 표대결이 벌어지고 김 회장의 1표는 당락을 좌우할 수 있어 김 회장의 회장직위에 대한 정당성 시비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차기 회장은 새로 선출돼도 임기가 2011년 1월말까지로 1년 남짓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회장 직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것은 김-민의 양자 대결의 연속선상에 있는데다가 차기 회장선거가 최근 수년간 화물연합회가 겪어온 회원간 분열과 갈등, 금권선거 의혹, 투명하지 못한 자금집행 등을 종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