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달 4일부터 29일까지 도 전역에서 이륜자동차 소음 기준 위반과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단속반원들이 이륜자동차 소음을 측정하고 있다. (경기도청)
경기도는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2025~2029)'에 따라 이번 단속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배달 문화 확산으로 이륜자동차 등록 대수가 꾸준히 늘면서 주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소음 민원이 지속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시군·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주요 민원 발생 지역과 사고 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초과와 불법 개조 행위다.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국내 이륜자동차 등록 대수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도민들이 체감하는 소음 고통을 줄이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도민들이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