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을 누비는 버스와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가 다음 달부터 두 달간 경찰의 집중 단속 사정권에 들어간다.
경찰의 현장 음주단속 모습 (사진 경찰청)
서울경찰청은 31일 6∼7월 두 달에 걸쳐 사업용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운행 거리가 길고 도로 점유 시간이 많은 영업용 차량의 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단속의 초점은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끼어들기·꼬리물기에 맞춰진다. 여기에 더해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 위반과 불법 주정차, 차량을 임의로 뜯어고치는 불법 개조, 적재 용량을 넘긴 과적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은 적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 방식을 다변화한다. 운수업체 차고지와 대형 공사 현장, 기사식당처럼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이 몰리는 장소를 골라 예고 없이 음주 단속을 벌이고, 도로를 달리는 차량을 상대로는 캠코더를 동원한 영상 단속을 병행한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암행 순찰차도 투입된다. 이를 통해 과속과 끼어들기 차량을 가려내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 기관과 손잡고 불법 개조 차량까지 걸러낼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사업용 차량 사고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현실과 맞닿아 있다. 서울 지역 전체 교통사고는 지난해 3만4139건으로, 10년 전인 2016년 3만9893건과 비교해 14.4% 줄었다. 반면 사업용 차량이 낸 사고는 지난해 9767건으로 2021년 8427건보다 15.9% 늘며 정반대 흐름을 나타냈다.
전체 사고가 감소세를 그리는 와중에 영업용 차량 사고만 증가했다는 점은 그만큼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넓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경찰은 "사업용 차량은 일반 차량보다 운행 시간과 거리가 길어 사고 노출 위험이 크다"며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큰 만큼 운전자와 사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