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서소문 고가 철거공사 작업 시간을 제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이는 철도 안전을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서울역 인근에 위치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본사 전경. [사진=교통일보]
코레일은 28일 일부 언론이 보도한 '서울시의 24시간 연속작업·30일 작업 요청을 코레일 등이 3시간 최대·월 17∼18일로 제한했다'는 내용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서소문 사고 발생 지점은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보호지구로 국가철도공단이 관리하고 있다.
열차 운행선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작업의 경우 코레일은 열차 운행이 중지되는 심야시간대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해 왔다. 낮 시간대에는 운행 중인 열차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서소문 건널목은 KTX·일반열차·전동열차 등이 차량 정비를 위해 기지로 이동하는 핵심 구간이다. 평일 기준 하루 346개 열차(고속 150·일반 124·화물 14·전동 58)가 통과한다. 장시간 연속 차단할 경우 전국적인 열차 운행에 차질이 불가피한 구간이다.
코레일은 서울시 역시 작업 계획 수립 검토 단계부터 야간 차단작업으로 계획을 세우고 국가철도공단에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간 교통량 집중과 철거 작업 위험성을 서울시 스스로 감안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코레일은 또한 지난해 12월 철도시설물에 영향을 주거나 열차 운행에 지장이 우려될 때 작업을 중지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할 것과 도로통제인력 추가 배치, 과속방지턱·경광등 설치 등 추가 안전조치도 요청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코레일은 "이번 사고로 열차 운행 중지 시간 차단작업이 더 안전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