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경유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 시청역 인근 도로에 전세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다. (사진=교통일보)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는 법령 개정에 앞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야 최종 시행된다.
현행 시행령은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1조의4에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의견 제출은 6월 8일까지 가능하다.
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21일 본지와 만나 "전세버스는 학생 현장학습과 수학여행, 기업 통근 등을 담당하는 교통수단"이라며 "최근 학교 단체활동 감소로 업계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단체 활동 정상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유가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입법예고를 계기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가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각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는 가운데,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은 오는 26일 서울시 버스정책과와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가보조금을 주요 의제로 하되 전세버스 수급조절제 등 관련 사항도 함께 협의할 계획이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