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 확대로 급증하는 사용후 배터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기차들이 충전소에서 충전하고 있다. (사진=교통일보)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내 사용후 배터리 배출량은 2023년 2,355개에서 2030년 107,500개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법률의 핵심은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안전검사 체계 도입이다. 전기차에서 배터리를 탈거하기 전 성능평가를 통해 등급을 분류하고, 사용후 배터리를 탑재한 제품에 대해 유통 전·후 안전검사를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재사용·재활용 여부를 체계적으로 판단하는 기반이 마련된다.
아울러 배터리 제조부터 사용후까지 전주기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거래를 지원하는 공공시스템도 구축된다.
EU 배터리법 등 글로벌 친환경 통상규제에 대한 대응체계도 갖추게 된다. 재생원료 함유율 목표제와 생산·사용 인증제도 도입해 배터리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와 자원 순환을 촉진한다.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국내 배터리 자원의 완결적 순환체계 구축의 기틀을 마련하고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