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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오진출, 15분 내 재진입하면 기본요금 면제…연 68억 규모 이중부담 해소
  • 하성우 기자
  • 등록 2026-05-19 09: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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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지판 착각·초보운전 등 불가피한 실수에 부과되던 통행료 이중부담 10월부터 없앤다
  • 부가통행료 10배 부과 기준 명확화·미납통행료 통합납부시스템 확대도 함께 추진

고속도로에서 진출부를 착각해 잘못 빠져나왔다가 15분 안에 동일 요금소로 돌아오면 기본요금(900원)이 자동으로 면제된다. 오는 10월 시행을 목표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오는 10월부터 고속도로에서 진출부를 착각해 잘못 빠져나왔다가 15분 안에 동일 요금소로 돌아오면 기본요금(900원)이 자동으로 면제된다. 톨게이트 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 이용자가 실수로 오진출한 뒤 15분 이내에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할 경우 기본요금을 면제해주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같은 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통행료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공식 권고하면서 제도 시행에 한층 속도가 붙게 됐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일상을 바꾸는 확실한 행정(일확행)' 과제의 하나로 추진된다. 고속도로 이용 중 초보 운전이나 표지판 오인, 내비게이션 오류 등으로 의도치 않게 진출로를 빠져나온 운전자가 기본요금을 이중 부담해야 했던 구조적 불합리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제도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사용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 이용 차량이다. 현금 납부 차량은 통행정보 보유기간이 짧고 환급 절차가 복잡한 점을 감안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전자지불수단 이용 비율이 전체의 99%에 달하는 만큼 사실상 대부분의 고속도로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용 시간은 15분으로 설정됐다. 전국 평균 오진출 회차거리가 약 2.5km, 회차에 소요되는 평균 시간이 3분 내외라는 점을 고려했으며, 가장 회차거리가 긴 영업소 구간(최장 12km·12분)까지 포괄할 수 있는 기준이다. 민자고속도로 구간은 이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재정고속도로에서 오진출한 뒤 민자 구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2주 후 자동으로 기본요금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보완된다.


남용 방지를 위해 감면 횟수는 차량 1대당 연 3회로 한정된다. 실제 도공 통계에 따르면 15분 이내 재진입 차량 중 연 1~3회 재진입에 해당하는 비율이 90.2%를 차지하는 만큼, 이 기준이 실제 착오 진출 운전자 대다수를 포괄한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반면 연간 1,146회 재진입한 렉카 등 상업 차량의 경우 사실상 무제한으로 이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 연 3회 상한이 설정됐다. 오진출 운전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기본요금이 면제·차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돼 편의성도 높다.


손명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번 제도의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해 국정감사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을)은 당시 국감에서 착오 진출 후 동일 IC로 재진입한 경우에도 기본요금이 재부과되는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손 의원은 "불과 몇 분 만에 회차해 돌아왔을 뿐인데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하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지적하고, "연간 수십억 원의 이중 부과도 문제지만 오진출 시 당황한 운전자의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는 안전과도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국감 지적 이후 절차는 빠르게 진전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1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월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했으며, 이후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손명수 의원실과의 협의를 거쳐 이번 방안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와 도공은 5월 중 시스템 개선 용역을 발주하고, 이후 개발 및 사전 점검을 거쳐 10월 중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약 750만 건, 68억 원 규모의 오진출 운전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행 재정고속도로에서 연간 15분 이내에 동일 IC로 재진입하는 차량은 약 800만 대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가 착오 진출로 추정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의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고 개선하려는 노력의 결과"라며, "착오 진출 시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부가통행료 '단순 실수'에도 부과…법령 허점 이번에 바로잡는다


이번 개선안에는 기본요금 면제 외에도 불합리한 부가통행료 부과 기준을 손보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권익위는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령이 부가통행료 부과 요건을 지나치게 넓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현행 '유료도로법' 제20조제1항은 부가통행료 부과 사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감면받았을 때'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구체화한 시행령에서는 '그 밖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어, 하이패스 오류나 카드 잔액 부족 같은 단순 실수에도 원래 통행료의 10배에 달하는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여지가 있었다. 부가통행료는 면탈 또는 감면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제재적 성격의 금액이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따라 해당 시행령 조항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할 것을 권고했다. 단순히 납부하지 않은 사실 자체가 아니라, 고의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면탈한 경우에만 10배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도록 요건을 명확히 하는 취지다. 


또한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부과 대상 행위와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두어 자의적 운영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도공 통합납부 창구로 해결


도로공사와 수납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은 일부 민자고속도로 이용자들의 미납통행료 납부 불편도 함께 해소된다. 국민권익위는 이들도 한국도로공사의 통합납부시스템을 통해 미납 통행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연계를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통합납부시스템은 편의점, 휴게소 무인수납기,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모바일앱, 콜센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도공의 미납 통행료 납부 플랫폼이다. 


그간 민자고속도로 이용자들은 도공 수납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은 구간의 미납 통행료를 처리하기 위해 별도 창구를 이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통합납부 채널이 확대되면 민자 구간 이용자도 도공의 다양한 납부 수단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 편의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고속도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은 낮추고, 통행료 납부의 편의성은 더욱 높아지게 됐다"며 "앞으로도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관행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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