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기자]대구 지역 화물운송차량 특장 제작 시장에서 무등록 불법업체들이 버젓이 영업하며 적법업체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성서공단 일대 카센터에서는 냉동 특장 제작·설치 현수막을 내걸고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종합정비 허가를 받은 업체에 한해 윙바디 제작, 냉동·냉장 차량 수리, 구조변경 등의 작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 북구 팔달교 인근의 한 무등록 업체는 냉동·냉장 차량과 1톤 윙바디의 수리·제작을 버젓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달서구 성서공단 일대 카센터 외벽에도 '냉동 특장 제작·설치' 현수막이 내걸고 고객을 끌어모으고 있다.
무등록 업체들의 폐해는 단순한 불법 영업에 그치지 않는다. 이들은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한편, 작업장 주변에 폐기물을 방치해 환경을 오염시키고 세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북구의 한 무등록업체가 탑, 바람막이(스포일러)를 구비해 불법 장착을 하고 있다.
적법하게 허가를 받고 운영 중인 업체들은 가격 덤핑과 불공정 경쟁의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다.
한 적법업체 관계자는 "무등록·무허가 업체들이 소비자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들이 가격을 덤핑하면서 적법업체들은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어, 조속한 단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안전 우려도 크다. 허가받지 않은 업체에서 구조변경이나 수리를 마친 차량이 안전 검증 없이 도로를 주행할 경우, 적재함 이탈이나 냉동설비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상존한다. 피해는 차량 소유자를 넘어 일반 운전자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
업계에서는 관할 기관의 단속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불법 영업 실태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음에도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위법 행위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규칙을 지킨 적법업체만 피해를 떠안는 구조가 반복될 경우, 시장 전반의 준법 의식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철석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