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법인택시 노·사가 주 40시간 미만 소정근로시간 운영 등 유연한 근로체계 도입에 공동으로 나선다.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관계자들이 13일 서울택시조합 회의실에서 '택시산업 발전 및 근로형태 다양화에 관한 노·사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서울택시조합 제공)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서울택시조합)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는 13일 서울택시조합 회의실에서 택시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다양한 근로형태 정착을 위한 노·사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최근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다양한 근로형태 운영이 가능해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노·사는 공동합의문에서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일·생활 균형 지원, 주 40시간 미만 소정근로시간 운영 등 다양한 근로형태 도입,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사 협력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체계 도입이 고령자·여성·청년층 등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구조적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노·사는 내다봤다.
김동완 서울택시조합 이사장은 "이번 합의는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택시업계가 새로운 근로체계를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노·사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운수종사자의 근로 만족도를 높이고 택시산업의 경쟁력과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